-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및 임대인 해외체류 중일경우 위임장 카테고리 없음 2020. 5. 5. 10:58
안녕하세요 브랜드 삼재 소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긴 제목입니다. 저 명품 미사이 소장이 말이죠. 하남 미사 전문 부동산으로 하남 미사 롯데 캐슬 스타 오피스텔 바로 앞으로 이전했는데 이렇게 이전하니 오피스텔 관련 계약이 많아진 겁니다. 여러 가지 계약 관련 케이스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해서 가끔 이런 정보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전세 자금 대출 중에서도 중소기업 2청년 자금 대출에 대한 준비 서류와 임대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이 위임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싣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참고해 주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으니까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먼저 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연 1.2%의 금리로 1중소기업의 청년임대주택 자금 대출이라는 것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
1)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 회사사업자등록증사보,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용) 1년 미만 재직시 추가 : 급여명세표(회사직인),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서(최근 1년), 급여통장(급여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은행직인)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확실히 더 많은 자료를 은행이 요구하고 있어요.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각 은행별로 담당자분들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완료후 서류
"계약 완료 이전의 서류는 대"부동산 업소의 준비 서류입니다.3번은 저와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세입자 준비는 일단 완료된 겁니다.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 발급서류는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향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부채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나 진행해 본 결과 거의 추가 서류요청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요,특약사항에포함된임대인은임차인이청년전세자금대출을받는것에동의한다는것.이 문구입니다만, 만약 동의를 하지만 해외 체류중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위임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별히 위임장에는 형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통상의 위임장이라면 1위임대상물 2위임인 3위임인의 상기 4가지 사항과 함께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위임하는 사항>에 특정 물건에 관한 전세계약과 관련된 모든 행위라는 글을 은행 측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위임장 내용이 틀리다고 하셔서 DHL에서 받은 서류 대신 다시 받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해외영사관이라는 것이 우리 동네 주민센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여러 번 물어봐서 확인했지만 하필이면 제 소장님께 전화 건 분이 입사하신 지 두 달도 안 되는 신입사원이었다는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번. 반드시 은행 측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통화해야 할 때는 직원 분뿐만 아니라 팀장님과 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오랫동안 개업 공인 중개사로 일하면서 다시 배우게 되었죠?
>
물론, 형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하의 항목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작성해 영사 인증을 받아 주세요.
정확한 목적물 주소가 필요해요.
이름 / 주소 / 전화번호를 작성할 때 한국과 체류하는 나라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모두 기입해야 한다던데요.
"위 목적물에 대한 전세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고 직원분들은 말씀하셨는데, 은행 팀장님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 주소 : 목적물 관련 동호수를 포함한 정확한 주소 ■ 임대금액 임대차기간 : 정확한 날짜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입니다.
위임대상물의 전세 계약 및 채권양도 통지 수령에 대한 위임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
이 모든 사항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위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약 필요하신 분들 꼭 참고하시고 헛걸음하지 마십시오.
>
상기 내용에 관한 영사 인증서는 이하와 같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인도 뭄바이에 거주하는 저의 멋진 손님이었고 본의 아니게 뭄바이 영사관을 두 번이나 방문하셨군요. 본의 아니게 너무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믿고 맡겨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발송되는 <채권양도사실>과 채권양도계약서입니다. 이 부분도 아무나 받을 수는 없었고, 수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어휴 뭐가 잘못됐나 하는 질문도 임대인에게서 꽤 여전히 받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아래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말 그대로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
요즘 금리가 너무 싸고, 또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한도가 낮아지는 추세죠.이럴 때일수록 예대마진을 큰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은행의 경우는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형태만 현재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수요자인 세입자와 공급자인 은행의 상호 윈윈 방식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외 장기 체류 중이라도 가능한 이야기이므로 도전해 보십시오.물론 이 포스팅은 부동산중개업소로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정보성 글로 제가 상담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을 보고 저 소장님께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00정말 많아서 가끔 글을 쓰는데 주저도 있으시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명품 오니시 소장 부동산 031.791.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