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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효력발생 시점 ❓카테고리 없음 2020. 4. 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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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은 문서로 쓰여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 간의 의견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구두 계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우리가있으면일상생활에서자주만나는계약서를작성하기전에,어느정도의계약내용을서로의대화로확정해놓은후에그의견신청과승락으로구두계약또는계약금의일부를입금한후에계약서를작성하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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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에 우남OK부동산 팜플렛을 제작하기로 구두계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간판과 선팅 공사를 구두로 얘기했고 계약금도 없이 따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제작과 설치까지 했습니다. 이런경우는결과물까지무리하게진행했기때문에분쟁은없었지만,만약문제가발생한다면상호간에불편한상황이발생해서해결하는데더많은에너지와시간을필요로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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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서로가 계약내용을 다르게 주장하거나 합의된 사안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않으려면 합의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줄 증인이 있거나 녹음이나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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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서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날인이나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만약 구두계약으로도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만,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할 때 민법만큼은 변호사를 공부하는 친구처럼 하느라 흰머리가 날 정도였어요.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민법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 사법.
부동산 거래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불했을 경우, 이 계약금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이 민법 규정에 의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구두 계약 시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해도 계약 성립 후에는 민법 규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2 민법 제398조제4항 및 제5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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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만약팸플릿제작시계약금으로10만원을입금했는데계약해지를원한다면문서로되어있는계약서에서인을하지않았더라도그계약금은포기해야합니다. 이미 구두로 합의된 내용대로 일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례를 경험했고 사례마다 다양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총계약금 5천만 원으로 1차 계약금을 500만 원만 계좌 입금하고 며칠 뒤 서면계약을 작성하기로 한 경우 500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인 500만 원에 4500만 원을 더하고 5천만 원을 입금한 뒤 계약금 총액을 포기해야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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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있었던 계약해지의 사례인데 구두로 합의해서 메일로 증거를 남기고 증인도 있는 정식 계약입니다. 계약금의 일부인 1차 계약금이 입금되고, 물건값 주소가 명확하고, 확정금액과 날짜까지 특정되었다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보고, 해제를 위해서는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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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이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게다가 도장을 찍을 때는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면, 그것을 책임지는 자세도 당연히 가져야 할 미덕이기도 합니다.저처럼 점심 메뉴 하나를 결정할 때도 결정 장애가 있다면 결정을 못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겁니다.숙고하지 않고 내린 결정으로 본인은 물론 그 계약과 관련된 관계자에게도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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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20대 초반 직장 때 인감도장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게 됐는데 그때는(98년도) 아날로그로 도장 아저씨가 직접 이름을 새기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받게 됐는데 너무 오래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도장을 찍을 때는 다시 생각해 보라고 앞면이나 뒷면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혼할때도 부동산살때에도 맘대로 도장찍지말고 앞면찾는동안에 다시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해~ 그때는 아저씨랑 웃곤 했었는데 그 도장을 쓸때마다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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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감도장을 아직 쓰고 있지만 저도 살면서 계약금의 일부도 날려보고 본 계약금도 통째로 날려보고 그래서 떡을 사먹었으면 배터리가 나갔을 텐데 억울하고 후회해도 모든 것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만 배웠대요.구두계약이든 문자계약이든 문서계약이든 모든 계약은 특정한 형식만 갖추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밤새워 후회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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